세계일보

검색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절반에서 1/3 수준 "2인이상 가구 소득대체율 살펴보니..."

입력 : 2015-10-04 11:22:01 수정 : 2015-10-04 11:22: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절반에서 1/3 수준 "2인이상 가구 소득대체율 살펴보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절반에서 1/3 수준 "2인이상 가구 소득대체율 살펴보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천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은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한 때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였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로 드러났다. 

이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